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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탈출기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내놓는다…LH, 피해주택 매입 확대

by 봄in.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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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으로, 정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주고, 이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방안에 반대하며,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매입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문제 해결을 미루다 이제 와서 반대만 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되, 피해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1년 동안 특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부의 재정 손실이 큰 부담이 된다면 LH의 매입 확대와 같은 대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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